■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오(草烏) 등과 같은 독성이 강한 의약품용 한약재의 사용 시에는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할 것을 당부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4일 70대 남성이 ‘초오’를 넣어 끓인 국을 먹고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하여, 독성주의 한약재 복용에 대한 위험성과 주의 당부
• ‘초오’는 미나리아재빗과의 놋젓가락나물, 이삭바꽃 또는 세잎돌쩌귀의 덩이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며,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독성주의 한약재로 분류하여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초오에는 독성을 가진 아코니틴(aconitine)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면 감각이상과 호흡곤란, 경련, 쇼크를 유발할 수 있고 2mg의 소량으로도 심장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오 등과 같은 독성주의 한약재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용 한약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어 있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성주의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용 한약재가 민간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
참고: 대한한의사협회, 초오 등 독성주의 한약재,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안전, 2019.0 6.05.
출처: NIKOM 동향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