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는 국공립대나 사립대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임교원/비전임교원으로 나뉜다.
전임교원 : 전임강사(폐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학장, 총장
비전임교원 : (2년마다 1번 재계약) 시간강사, 겸임교수, 외래교수(의대), 석좌교수, 명예교수
과거에는 전임교원의 경우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 교수, 학장(단과대학 학장이 아닌 전문대학 등의 장), 총장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전임강사라는 용어가 폐지되고 조교수로 통합됐다. 전임교원은 임용기간에 따라 나뉘다. 조교수는 학교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조교수는 계약기간이 있거나 정년(만 65세)까지 임용을 보장하는 경우다. 교수는 원칙적으로 정년이 보장된다.
정년의 보장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정년보장 교원 임용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이 심사에서 연구 실적, 학교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해 정년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보통 ‘테뉴어(tenure)’라고 하는데 독일에서 생겨나 미국으로 건너온 것이다. 정년을 보장해 줌으로써 교수들이 외부의 압력 또는 해고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유롭고 양심적으로 학문 활동을 할 수 있게 고안된 것이다. 젊은 학자들의 업적을 평가해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테뉴어를 부여하며, 일단 테뉴어가 되면 정년 없는 종신 교수직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일부 무능력한 테뉴어 교수가 해고되지 않고 학교에 남아 있거나 강의를 소홀이 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 트랙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2년에 1번씩 재계약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만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