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란?
2003년 연세대가 처음 도입하면서 2004년부터 급격하게 확산된 교수계약제의 한 형태로, 도입 당시에는 ‘1~3년 단기계약으로 임용한 뒤 재임용(재계약)을 1~3회로 제한해 임기가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는 시한부 단기임용제도’로,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승진도 없으며, 급여 등 근무여건이 차별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음.
하지만 2012년 4월 ‘사립학교법 상 재임용심사절차 없이 내린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2013년 대학정보공시부터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원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재임용(재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형태는 거의 사라짐.
이에 따라 최근에는 ‘1~3년 단기계약으로 임용한 뒤 재임용(재계약)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보통 정년트랙보다 재임용(재계약)되는 임용기간이 짧고, 승진 또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직급이 제한적이며, 급여 등 근무여건이 차별되는 무기계약직’ 형태가 대부분임.
일부대학에서는 그 명칭을 ‘전담트랙’ 또는 ‘특성화트랙’ 등으로 변경하여 더 이상 ‘비정년트랙’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함.
하지만 명칭이 무엇이든 정년트랙과 구분되는 전임교원은 규정상 ‘정년트랙 교원으로 전환될 수 없’고, 직무구분을 이유로 동일직급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승진 또한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수사회의 비정규직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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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학협력전담 교원이 2011년 107명에서 2015년 705명(6.6배)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강의전담 교원이 648명에서 1,781명으로 2.7배 증가함.
산학협력 및 학부교육 관련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대학들이 산학협력전담(산학중점), 강의(교육)전담 교원을 중심으로 비정년트랙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 결과 2011년에는 외국인교수 비중(50.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의전담(29.7%), 기타(14.8%), 산학협력전담(4.9%) 순이었으나, 2015년에는 강의전담교원(40.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외국인교수(28.5%), 산학협력전담(16.2%), 기타(14.4%) 순으로 강의전담 및 산학협력전담 교원의 비중이 높아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급여 수준을 직급별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모두 동일직급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평균급여의 40~60% 수준을 받는 대학이 가장 많음.
대다수 대학들이 비정년트랙 교원의 재임용(재계약) 횟수 제한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은 개정했지만, 급여는 여전히 동일직급 정년트랙 교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차별적 처우를 유지하고 있음.
한편 박사학위별로 살펴보면,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국내박사 비율이 64.9%인데 비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국내박사 비율이 7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2015년 기준).
최근 5년 동안 국내박사 전임교원(1,904명, 21.2%)이 외국박사 전임교원(595명, 12.2%)보다 더 많이 증가했지만, 이 중 3분의 2 가량(1,270명)이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된 결과임.
국내박사 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연구교수’ ‘기금교수’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직 교원 문제가 나타나는 만큼 대학에서 남발되고 있는 비정년트랙을 비롯한 정년트랙과 구분되는 차별적 처우의 계약직 교원 임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비롯해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해야 할 것임.
참고: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0325 [교수신문]
http://khei-khei.tistory.com/1570 [대학교육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