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의료비란?

WHO는 '의료비가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지출의 40%를 넘는 경우'라고 정의한다.

벨기에는 의료 난민이 생기지 않게 건보재정으로 특별연대기금을,

영국은 항암제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


우리나라 현실은 어떨까?


소득 계층별로 의료비 지출 규모를 차등화했다.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1회 입원비 부담이 1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 1-3분위(986만-1678만원)는 소득의 20%,  

4-8분위(2001만-4586만원)는 소득의 30%,

9-10분위(6083만-1억796만원)는 40%이상 지출하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로 구분한다.


그나마 2013년부터 암, 뇌질환, 심장병, 희귀난치병, 중증 화상 환자 가운데 재난 의료비가 닥친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 질환이 다섯 가지에 불과한 데다가

중위 소득(4인 가구 약 447만원)의 120% 이하 가정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재난 의료비 대상자의 10% 가량인 16000여명만 혜택을 본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끝나게 되어 있다.


진료비 때문에 계층이 하락하거나 집을 파는 재난적 상황이 벌어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부디 법률을 제정해 내년엔 좀 확대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