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보건의약 학생대표자 협의체 공동 성명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며 의료영리화를 초래하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므로 의료법은 의료법인(병원)을 비영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은 공익적 성격을 띠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했듯이, 병원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할 때 국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법은 의료법인을 비영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인수 합병 등의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지난 4월 29일, 여야 국회의원들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2006년부터 상정됐으나 의료영리화를 가속한다는 문제 제기로 10여 년간 통과하지 못했던 법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그간의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법안입니다.


병원을 사고팔게 된다면 병원은 이윤창출의 수단이 되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올 것입니다.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매매할 수 없고, 해산하면 재산은 국가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병원이 매매 가능한 상품이 되면 병원은 ‘몸값’ 올리기를 위해 더욱 돈벌이에 치중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비는 올라가지만,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은 떨어지는 결과를 나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우리 보건의약 대학생들은 반대합니다. 보건의약계열 대학생들은 졸업 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꿈을 안고 공부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노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민들은 지금보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병원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십시오.


2016. 5. 17

보건의약 학생대표자 협의체 (전국간호대학생연합,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전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