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예정된 의료민영화 개정안 관련 안내 공문]


안녕하십니까, 26기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장 양태희입니다.


지난 4월 29일 '의료법인 인수·합병허용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인수합병법)'이 여야합의로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했고, 현재 의료민영화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5월18일 예정)에서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보건의료인으로서 전국 약학대학 학우 분들이 현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화상투약기, 조제약 택배 배송(‪#‎관련‬ 기사3 및 4)이라는 수순으로 진행이 예상되며, 나아가 의료민영화와 더불어 약국법인화 절차 또한 밟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약업계의 전면적인 투자 활성화로 포장한, 대기업 육성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의료민영화에 관해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화상투약기 및 조제약 택배 배송 추진 관해서 대한약사회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1‬ : "새누리-더민주의 병원 인수합병·의료민영화는 야합" 

http://www.dailypharm.com/News/211942 

‪#‎관련기사2‬ : “병원 인수ㆍ합병법, 의료영리화 시작인가”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734

‪#‎관련기사3‬ : 약사회 "자판기·조제약 택배 상정되면 무조건 저지"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11897&keyWord=%BE%E0%BB%E7%C8%B8

‪#‎관련기사4‬ : "의료민영화 멈추고 약국에 산재된 문제 해결해야"

http://www.yakup.com/news/index.html


위 사안으로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 법안 상정 철회를 위하여 보건의약학생대표자협의체와 논의하여 성명서를 발표 및 전국 약대생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비 보건의료인으로서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약대생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26기 중앙운영위원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