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2015.5.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27호)에서는 “방사성의약품이란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하여 제조된(환자 투여 시 동위원소를 표지하여 사용하는 cold vial을 포함한다) 질병의 진단,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체외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음.
상기와 같이 방사성의약품은 핵의학 진단 및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인체에 투여되는 방사성동위원소가 표지된 의약품에서부터, 신약개발에 사용하는 단/장반감기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한 의약품까지 인체에 대한 투여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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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SEN 기술동향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