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죽음의 알갱이’로 불리는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or microbeads)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등 의약외품의 첨가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세안제나 각질제거제 등의 화장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을 못 쓴다.


정식이름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