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을 마약, 알코올, 담배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해 치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안건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통과됐다. 의료계 등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WHO는 지난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다. 총회 폐막일인 28일 최종 발표가 이뤄지면 2022년부터 최소 과도기 5년에 걸쳐 각 회원국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치료하도록 권고한다.


WHO에 따르면 게임중독은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를 뜻한다. WHO는 게임중독의 유해성이 의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다음의 경우 게임중독으로 진단할 수 있게 했다.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함 
△부정적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등의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기간에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WHO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각 회원국은 코드가 부여된 질병에 대해 보건 통계를 발표해야 하고, 치료와 예방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