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 https://talktalkhani.net/20180817-1879
목 디스크 환자 41세 여환이 한방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진료부장 한의사는 봉침 시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환자에게 봉침 시술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환자가 이미 여러 차례 봉침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자, 한의사는 봉침 시술을 받은 후 피부 소양감, 발적 등의 부작용 및 ‘특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봉침 시술을 진행(0.1cc씩 4회 경항부)하였습니다. 시술 약 10분 후부터 환자는 속쓰림, 구토, 전신 부종 및 전신 소양감, 호흡 곤란 등 봉침 부작용을 호소하며 간호사를 불렀고, 한의사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설명한 후 항히스타민 주사를 처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태의 환자는 건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700만원 벌금형
1심은, 피고인(한의사)은 본인에게 초진이었던 위 환자에게 봉독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봉침 부작용 관련한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이 봉침시술을 시행한 것은 업무상 과실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시술 약 10분 후 구토, 발진, 협심증을 일으키게 하는 등 아나팔락시스 쇼크를 발생케 하여 약 3년 이상의 벌독에 대한 지속적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담당 한의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확정된다면 환자가 한의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돌입하는 수순이 확실해보이는 국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