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침구의학회는 최근 김남수씨의 일반인대상 침·뜸 교육을 제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대해 유감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김남수를 비롯한 한국정통침구학회라는 사설 단체에서 운영하는 뜸사랑이라는 교육원에서는 교육과 무료의료봉사를 내세워 공공연히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해온 것은 너무도 극명한 사실"이라며 "뜸 치료는 엄연히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정한 한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요법이라는 미명하에 이에 대한 일반인 교육과 실습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취지와 심히 상충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침과 뜸은 단순히 치료 위치를 잡아 해당 행위를 시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부 장기 및 조직에 손상은 물론 감염의 피해를 피할 수 있으며, 인체의 의학적, 한의학적 생리와 병의 병리학적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만 환자의 상태를 진단 내릴 수 있는 것"이라며 "침구치료는 진단이 정해진 이후에도 경락과 경혈에 대한 이해는 물론 침과 뜸의 치료 목적 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필요한 혈자리를 선택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만큼의 자극을 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단순히 어떤 병에는 어떤 자리에 뜸을 뜨면 치료가 된다는 식으로 일반인들을 현혹시킨다면 정확한 진단의 기회를 박탈하여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잘못된 치료법에 대한 맹신을 낳아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성에 국민들을 노출시키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현재도 무면허 의료행위자들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검증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통해 무분별하게 뜸치료가 잘못 확산되어 더 큰 사고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들은 "대한침구의학회 회장단을 비롯한 전 회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제정된 의료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 건에 대한 판결이 재고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