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앞에서 점심을 먹다보면 경희의료원에서 의사 및 간호사들이 가운이나 병원 유니폼을 입은채로 점심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오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의사나 간호사 환자들이 병원복을 입고 밖으로 못 나가게 돼있고,
출입하다 걸리면 벌금을 냅니다.
우리 의료법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관리지침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를 법률로는 고시가 안되어있는데요,
쓸데없는 규제를 한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고충이나 감염 우려를 생각해보면 이는 필요한 법률입니다.
관리지침에 보면 감염 우려물품의 이동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사실상 가운도 감염 우려물품으로 볼 수 있고
가운을 입고, 어쩔 때는 수술복을 입고 주변의 까페나 식당을 방문했다가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고 하면 그 과정에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예전에는 종합병원이 옆에 있으면 좋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는데,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감염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늘었습니다.
대학 내 실험실 가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관계자 분들도 유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