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외출금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1인시위 외 집회·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도 문을 열 수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