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연골세포와 다른 신장세포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2019년 3월 31일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세포는 신장세포로 확인됐으며, 특히 이 신장세포는 악성종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후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거쳐 2019년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정식 명칭은 인보사케이주로,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이다. 인보사는 인간의 정상 동종 연골세포와 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성장인자가 포함된 세포를 무릎 관절강에 주사해 골관절염을 치료한다. 관절 부위에 직접 주사해 시술하기 때문에 절개, 마취, 수술 없이도 치료할 수 있다. 주사 1회로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을 2년 이상 완화해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1번 주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600~700만 원에 달한다. 2017년 국내 허가를 받은 후 2019년 3월 판매가 중단되기까지 3700여 명의 환자들에게 판매됐다.
인보사, 미허가 성분 포함 논란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국산 제29호 신약으로 2017년 시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유전자 분리·정제 과정에서 신장세포 일부가 혼입돼 2017년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을 때와 다른 무허가 세포가 들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 제조 및 판매 중단을 요청했고, 이 요청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년 3월 31일 인보사의 유통 및 판매를 중단했다. 또 식약처가 이 사태에 대한 조사에 돌입, 2019년 4월 15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간조사 결과 발표, 2액이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
식약처는 인보사를 수거, 검사해 주성분 중 2액이 허가를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했다. 인보사의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제조사는 논란이 발생하자 자체 조사를 통해 2액이 허가 당시의 세포와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식약처도 제품 제조용 세포주 등을 수거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통해 1개 성분(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 293유래 세포라고도 부르는 이 신장세포는 종양을 발생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시중에 인보사를 판매해 논란이 됐다. 이후 제조사 측은 처음부터 신장세포를 연골세포로 잘못 알고 있었으며 방사선 처리가 돼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중간에 성분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식약처는 제품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2019년 4월 16일 정밀 조사를 위해 미국 코오롱티슈진이 보유한 인보사 최초 세포인 마스터 셀 뱅크(MCB)를 반입해 배양을 시작했으며,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15년 동안의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일체의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여왔으며, 자체 시험 검사와 코오롱생명과학 현장 조사, 미국 현지 실사 등의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에 허위자료를 제출했으며,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들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3월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의 의약품 성분이 바뀐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는 인보사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2017년 7월보다 이른 시기의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코오롱티슈진 현지 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허가 전 성분세포에 들어간 성장촉진 유전자의 위치와 개수 등이 바뀐 현상을 발견하고도 이 사실을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겼으며 성분이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2019년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중대 질병을 초래하거나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서 고의 은폐나 변경 보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인보사는 시장에서 퇴출되며 1년 동안 성분 변경으로 인한 재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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