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수업 내용과 출제 문제를 담은 내용이 모두 저작권법에 따라 2차적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족보 매매는 법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


저작권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 또한 제136조 1항에 따라 저작 재산권 혹은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수가 만든 시험지뿐만 아니라 교수의 수업은 1차적 저작물로 취급되며, 이 1차적 저작물을 가공한 수업 중 녹취나 족보는 모두 2차적 저작물로 취급된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복제하거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양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여러 부 복사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 3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따라서 시험기간만 되면 SNS에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게시물을 통해 강의 필기와 기출 문제 등을 담은 족보를 사고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교수의 수업 내용이나 강의 자료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SNS에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저작권 배포 침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