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인보사케이주의 제조 및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보사의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유통 및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