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중금속인 ‘안티몬’은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은 10㎍/g이다. 안티몬은 합금과 페인트, 거담제, 반도체 등의 재료로 용도가 다양하지만,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주로 피부염과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또한 목통증, 두통, 가슴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안티몬이 발암성 물질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2004년에는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한 안티몬 생산공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린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해 회수 조치된 아모레퍼시픽의 7개 제품들은 ㈜화성코스메틱에서 지난 1월 이후 납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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