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GMO 표시 범위 확대에서 부터, 샘플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의약 정책 개선으로 삶의 질이 조금은 더 풍요로워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또 어떤 정책이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까요?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의약품 안전정책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식품 분야 :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 배달앱 통한 음식점 위생 정보 제공 등
먼저 7월에는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사이트 구축, 운영합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위해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식의약 위해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합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 식의약 위해정보 전용메뉴 마련
또,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동안 수거검사 결과를 통한 발생 정보 위주로 제공했던 것을 해수온도·염도 등 환경인자 정보와 연계하여 사전에 비브리오패혈증균 주의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반기 2회이상 부적합 이력 수산은 수입신고시마다 매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기존 최소 8포인트를 썼던 건강기능식품 표시 활자 크기를 최소 10 포인트로 확대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알기 쉽게 할 계획입니다.
9월에는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의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 제공하여 배달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11월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조현장 관리를 위해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 위생교육, 수질검사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알람서비스를 제공하며, 12월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체 생산식품 및 즉석조리식품(순대), 축산물가공업 중 알가공업, 유가공업에 대하여 HACCP의무화 전면 시행합니다.
의약품 분야 : 일반의약품 표시정보 일기 쉽게 개선 등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도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7월에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가 본격 시행돼 기존에 허가·신고 되었던 품목이라도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품목별로 허가·신고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위해우려가 있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품목 등은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12월에는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표시정보를 일기 쉽게 개선합니다. 12월부터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하고, 특히 일반의약품은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에는 표준 서식에 따라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의약외품에도 함유된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로 구분 기재해야 합니다.
또, 12월에는 위해성 등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해져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추적관리 의료기기: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48개 품목),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관 외에서 사용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4개품목)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 규제는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적극 개선하는 등 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지킴이'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