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올해부터 근무시간 외에 문자메세지나 이메일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계약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항시 업무' 모드가 만연해지고
이로 인한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일에 몰두하다 탈진해 무기력해지는 현상), 불면증, 인관관계 문제 등이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의 보험사 악사나 독일의 폴크스바겐 등 일부 대기업은 근무시간 외 직원의 이메일 접속을 차단하거나
휴가 기간에 전송된 메일은 자동 삭제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이를 넘으면 평균 시간당 급여에서 최소 10%의 추가 수당을 주도록 하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