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그동안 허가한 내용을 보면 현재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1. 2011년에 허가된 급성심근경색환자에게 좌심실구혈율 개선 치료(하티셀)가 있습니다. 하티셀의 경우 자가골수유래 간엽기세포이기 때문에 타인에 사용할 경우 면역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환자 자신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 2012년 퇴행성·반복적 외성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연골결손 치료(카티스템)도 허가됐습니다.


3. 2012년 크론병으로 생긴 누공 치료(큐피스템)도 가능해졌습니다.


4. 2014년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환자에게 질환 진행속도를 완화하는 줄기세포 치료(뉴로나타-알주)도 허가됐습니다. 이 치료 역시 주성분은 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사용할 경우 면역거부와 면역 이상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문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