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남의 면허를 빌려서 약국을 개업하고 근무를 직접하는데요
그건 면허대여 약국이 아닌가요?
약국장은 김약사이고, 실제로는 이약사가 돈을 대고 근무를 한다면,
면허대여 약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범법행위인거죠?
서류상으로 아무 하자 없으면 상관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