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 규범으로 2021년 1월 1일 자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부처별 상이하게 운영하던 연구비 사용 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 연구기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8&mPid=103&bbsSeqNo=83&nttSeqNo=317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