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조기 출산하면서 사산한 사례로, 사망한 태아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방역 당국은 산모가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22일 사산된 태아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태아가 산모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수직감염’에 의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산모의 코로나19 감염이 사산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문가의 평가가 종합돼야 하는데, 평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산된 태아의 산모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